법무
접수중
[경남]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
경남지식재산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 ☞상표출원 지원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경남지식재산센터
- 발행일: 2026-04-23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3 ~ 2026.06.05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남지식재산센터
문의처
경남지식재산센터 055-210-3084, kypark@cwcci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 특히, 소상공인의 상호 및 브랜드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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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대상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소상공인, 소상공인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.
- 신청 후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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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
- 업종 제한: 유흥향락업, 전문업종(변호사, 회계사 등),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에서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.
- 사업자 요건: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,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,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로 등재된 경우.
- 프랜차이즈 관련: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을 보유한 경우.
- 기타: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판단 하에 지원이 어렵다고 결정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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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지원 사항: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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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분담금:
- 총 지원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분담금(133,320원)이 발생하며, 이는 현물 10%와 현금 10%로 구성됩니다.
- 분담금 면제 조건: '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'을 이수하고 증빙할 경우, 현금 및 현물 분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. 교육 이수 및 증빙 절차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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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결정 및 금액 책정:
- 지원 여부, 지원 금액,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-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,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(변리업체)으로 직접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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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시기: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,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 과정으로 인해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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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 및 제외 비용:
- 상표출원 시 발생하는 특허청 등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지원 금액에 포함됩니다.
- 최종 상표 등록 시(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)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, 이는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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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 지원 가능성: 소상공인의 필요와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레시피 특허, 디자인 출원, 해외 상표출원 등 추가적인 후속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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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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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식:
- 온라인 접수: 온라인 접수
- 방문 접수, 우편 접수, 팩스 접수, 이메일 접수 (신청서 스캔 또는 촬영본 제출 가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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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목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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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공통 서류:
- 신청서(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, 서명 또는 날인 필수) - 온라인 접수 시 양식 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.
- 개인정보 등의 수집·활용 동의서(첨부 양식 준수, 서명 또는 날인 필수) - 온라인 접수 시 양식 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.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.
- 중소기업(소기업/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)확인서 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,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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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추가 서류 (택1):
- 매출 증빙 서류: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사본.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.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. (20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).
-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(택1):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.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/산재)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.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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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원 절차:
- 1단계: 신청서 접수
- 2단계: 전문 컨설턴트 상담 및 IP 기초 교육 이수 (교육 순서는 컨설턴트 안내에 따름)
- 3단계: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
- 4단계: 협력기관(상표출원 수행사, 변리업체) 매칭 및 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상담
- 5단계: 상표 출원 지원
- 교육 이수 시점: 분담금 면제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상표 출원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 이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.
접수 기간
- 2026년 2월 27일부터 시작하여,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.
문의처
- 대표 전화: 1661-1900
- 개별 지역센터 문의: 공고 관련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- 경남지식재산센터: 박기엽 전문컨설턴트 (kypark@cwcci.or.kr, 055-210-3084)
- 관련 웹사이트:
-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: https://pms.ripc.org/
-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: https://www.ripc.org
- 사업 안내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/trademark/info.do
-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
-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: https://pms.ripc.org/ed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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